마을변호사 상담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상담대상자
- 서울특별시 시민, 상공인,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
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의한 수급권자,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-
지원 내용
○ 무료법률상담서비스
-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
- 민사, 가사,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
- 개인정보수집동의서
- 법률 상담카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/02-3153-852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