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마포구)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마포구민만 가능) -
지원 내용
★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★
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시술비 청구서
○ 시술확인서
○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
○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건강동행과/02-3153-907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