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8월~9월 경 접수 예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    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    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    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8월~9월 경 접수 예정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