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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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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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8월~9월 경 접수 예정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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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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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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