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
    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2-3153-893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