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-
지원 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153-893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