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
    ○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복지카드(또는 장애인증명서)
    - (해당자제출)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(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/02-330-12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