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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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
○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 -
지원 내용
○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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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복지카드(또는 장애인증명서)
- (해당자제출)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(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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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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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330-12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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