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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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,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(5만원,연 2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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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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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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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30-138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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