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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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
○ 만 6세 미만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(지연)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-
지원 내용
○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, 미술,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
○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와 그 가족(보호자)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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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(장애인등록증, 기초수급자증명서,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)
- 제출서류 관련 문의 :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: 02-3140-3027,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: 02-3156-6699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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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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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330-128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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