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(구비추가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    - (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(아동 280점 이상)인 독거 장애인
    - (저소득 장애인) 기준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이하인 장애인
    - (발달장애인)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
    -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, 저소득 장애인, 발달장애인에게 월 30~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 1회 모집 (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(공통)
    -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포함)
    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(해당 시 추가 제출)
    -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: 졸업증명서
    -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: 재학증명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기재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/02-330-12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