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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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-
지원 내용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
·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
·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신규 입양 가정
·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·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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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 1부
입양사실확인서(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) 1부
가족관계증명서 1부
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
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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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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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351-620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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