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   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  • 지원 내용
   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
    ·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

   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
    ·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신규 입양 가정
    ·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    ·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 1부
    입양사실확인서(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) 1부
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
  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  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2-351-620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