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    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업대상 :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    다만,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
    ○ 사업내용 :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    ○ 사업기간 : 연중
    ○ 지급금액
    - 입양(일반)아동 입양축하금 : 1,000,000원/인
    - 입양(장애)아동 입양축하금 : 2,000,000원/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 1부
  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
  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2-351-62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