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
  • 지원 내용
   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
    - (예비)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
    -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적경제과/02-351-69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