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원구민 안심보험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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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(외국인 포함) -
지원 내용
○ 포괄적 상해의료비(1인당 12만원 한도, 자기부담금 3만원) ※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가능
- 떠렁짐, 넘어짐, 미끄러짐, 접질림 등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
- 본인 부담 의료비를 연간 최대 1인당 12만원 한도로 보상
○ 상해사망 장례비(1인당 400만원 한도, 자기부담금 없음)
○ 재난피해 시 의료비 200만원 한도, 위로금 10만원 정액지급
(단, 관계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이 보고된 재난일 경우,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)
○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(100만원 한도, 부상등급에 따른 차등지급)
※ 상해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제한 사항
- 교통사고, 산업재해 보상사고, 비급여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, 질병, 영조물 배상공제, 15세 미만의 상해사망
- 납골당 비용, 자전거 사고 등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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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※ 상해사망 장례비 및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청구건은 보험금 청구 전
대표전화(☎02-785-9611) 사전문의 및 모든 구비 서류 원본 제출 필수
<공통>
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(자필서명필수)
② 주민등록 등본 (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)
③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
④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(내원 시 사고상황 기재)
※ 미성년자 청구 시 추가 필요서류
⑤ 가족관계증명서
⑥ 친권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
※ 친권자가 1명인 경우 : 미성년 기준의 기본증명서(상세), 친권 확인서류
<상해의료비>
①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(※ 카드결제 영수증 불가)
② 스쿨존 & 실버존 교통사고 시 : 교통사고사실확인원
<상해사망 장례비>
①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
② 고인 기준 : [폐쇄본]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③ 각 상속인(성인) : 인감증명서, 기본증명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
④ 각 상속인(미성년자) : [상세본]
기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개인정보처리동의서
⑤ 대표 상속인 :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⑥ 위임장 : 각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
⑦ 장례비 영수증, 화장시설 비용 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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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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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전담콜센터/02-785-96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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