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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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
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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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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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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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보건과/02-2116-419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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