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    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
   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   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    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    *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

   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    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정책과/02-2116-37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