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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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-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-
지원 내용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
*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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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 불필요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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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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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2116-371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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