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생활쓰레기 등 적치로 위생 불량 및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 -
지원 내용
❍ 공공·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
❍ 청소·방역, 생필품 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통한 사후 연계 모니터링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환경개선 사업 신청 및 동의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2116-3666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