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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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"○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
○ 선정기준
-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
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" -
지원 내용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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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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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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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나민경/02-2116-441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