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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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 -
지원 내용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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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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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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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생활보장과/02-2091-331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