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   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/02-2091-331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