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   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
   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