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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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-
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 -
지원 형태
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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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증
- 임산부 수첩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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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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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보건과/02-2091-45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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