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2026.3.4~3.20.,9.1.~9.23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   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3.4~3.20.,9.1.~9.23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    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