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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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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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3.4~3.20.,9.1.~9.23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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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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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