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경로우대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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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-
지원 내용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
- 대상 :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- 감면율 : 50%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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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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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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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2-2241-25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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