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(장애인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
  • 지원 내용
  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
    -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
    - 감면율 : 50%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육지원과/02-2241-24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