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(장애인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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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-
지원 내용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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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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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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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지원과/02-2241-240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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