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한부모가족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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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대상자 -
지원 내용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
- 대상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대상자
- 감면율 : 100%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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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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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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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교육지원과/02-2241-242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