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성북구 재산세(세액 2천만원 이하)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
    -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, 5억원 이하인 개인
    -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, 5억원 이하인 법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    -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(신청서)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(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)
    ○ 개인: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-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,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
    ○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북구 감사담당관/02-2241-490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