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24세 이하 장애 아동·청소년
    - 장애인(지체 및 뇌병변)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금액 : 504,000~648,000원
    -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648,000원(본인부담금 72,000원)
    - 중위소득 140% 이하 : 576,000원(본인부담금 144,000원)
    - 중위소득 140% 초과 : 504,000원(본인부담금 216,000원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
    -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
    - 점검 및 유지보수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공통 :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