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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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-
지원 내용
○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
-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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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의료비 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), 혼인관계증명서
-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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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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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관리과/02-2241-60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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