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  -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-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    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  -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  -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-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    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  -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
    예)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마을협치과/02-2094-04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