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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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-
지원 내용
○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
- 검진위탁기관 :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
- 검진대상 :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
ㆍ학교보건법 제7조,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, 학생별도검사 대상
- 지원방법 :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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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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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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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행정과/02-2094-018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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