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소송비용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.01.23.~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대상
   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   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    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
    ※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
    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)

    ○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이행한 자

   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  • 지원 내용
  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
    - 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
    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    ㆍ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등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1.23.~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구비서류
    -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,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    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    - 본인명의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)
    -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
    ※ 법원 접수증, 판결문 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
 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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