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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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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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유선 문의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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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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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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