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
    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
    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
    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거정비과/02-2127-46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