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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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-
지원 내용
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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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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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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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거정비과/02-2127-46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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