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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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 -
지원 내용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-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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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별도 구비서류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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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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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민원여권과/02-2127-44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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