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※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: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
   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·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(예 :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)
  • 지원 내용
  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·면제
    -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별도 구비서류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민원여권과/02-2127-44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