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상담관 제도

  • 지원 형태 기타(상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
    -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
    -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
    - 기타 주택, 상가, 임대차,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
    - 부동산 관련 조세(양도세, 취득세 등)의 일반적인 상담
    -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
  • 지원 내용
    ※ 부동산 상담관 제도
    -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,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,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
    -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(시간 14:00 ~ 17:00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(상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동산정보과/02-2127-42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