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||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O 임차급여
   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    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    O 수선유지급여
   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    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||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   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(동주민센터 비치)
   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동주민센터 비치)
    ㆍ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
   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
    ※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과/02-2127-42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