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
    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    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    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    - 검사 수수료 : 5,000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02-2127-5357/02-2127-535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