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만남이용권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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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'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-
지원 내용
'22. 1. 1.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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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(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)
2.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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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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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가족정책과/02-2127-50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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