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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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정,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,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% 지원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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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신분증
- 건강보험료 및 공단 납부고지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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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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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2-2127-45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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