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행과/02-2127-441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