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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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-
지원 내용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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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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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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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행과/02-2127-441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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