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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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(의류봉제·기계금속·인쇄·주얼리·수제화)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-
지원 내용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720만원)
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
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
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
※ 지원액의 10% 자부담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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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년 4.1.~4.24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전화문의 (☎ 02-450-7376) 또는 공고문 참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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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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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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