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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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 -
지원 내용
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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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신분증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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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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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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