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  • 지원 내용
  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    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    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신분증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