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    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
    ▪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(개인, 법인)
    - (개인)소유재산 5억원 &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/(법인)자산가액 5억원 & 매출액 3억원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    -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: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
    ○ 개인: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-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,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
    ○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 감사담당관/02-450-709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