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    -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    -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판매영수증(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