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
    ○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    ○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
    ○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    ○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