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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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
○ 지급일 기준
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-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-
지원 내용
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
- 매월 25일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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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보훈예우수당 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-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(팩스민원)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
-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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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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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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