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
   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

    ○ 지급일 기준
    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
    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
    -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  • 지원 내용
    연 120만원 지급 : 월 10만원 × 12개월
    - 매월 25일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    -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(팩스민원)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
    -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