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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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-
지원 내용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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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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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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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