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