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 -
지원 내용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
- 연 2회 (설, 추석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