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
    - 연 최대 80만 원 지원(1일 8만 원, 최대 10일)
    ·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
    ·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
    · 타 기관(고용노동부 등)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○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
    ○ 자녀돌봄 증명서류
    - 가정통신문
    - 입원확인서, 진단서
    - 휴원증명서, 휴교통지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