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    - 기초생활수급자
    - 국가유공자
    - 장애인 등
  • 지원 내용
    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    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민원여권과/02-2286-52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