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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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장애인 등 -
지원 내용
-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
-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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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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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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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민원여권과/02-2286-52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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