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
   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
   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및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2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    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 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
    ○ 지급금액
    - 명절(설, 추석): 3만원
    - 호국보훈의 달(6월): 5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2-2286-50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