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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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 -
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개인별 200,000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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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.
2.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
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
5.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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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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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2286-50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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