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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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코로나시기
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,
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
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
소상공인 또는 '중소기업기본법'상 소기업 또는 (연매출 30억원 이하인 '중소기업기본법'상 중기업 -
지원 내용
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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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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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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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손실보상시스템/1533-3300 -
신청하기